목차
- 휴마시스 주가급등
- 휴마시스
- 휴마시스 실적 , 전망
- 휴마시스 , 코로나검사키트 첫 조건부 허락
휴마시스 주가 급등
휴마시스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고 전해지면서
주가 급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휴마시스 주가는 52주 최고가를 갱신하며 , 이미 2만원을 훌쩍 넘어가면서 전일대비 현재기준
상한가에 근접 +29.8%를 급등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휴마시스와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코로나19항원방식 자가검사키트 2개
에 대하여 추가 임상 성능시험 자료등을 3개월내 제출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휴마시스와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코로나19 항원방식 자가검사키트는 일반인들이 직접 콧속에서
검체를 채취하면 되고 , 검사 결과는 빠른 시간 , 단 15분에서 20분 내외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
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빠르면 수일 이내에 약국등을 통하여 자기진단키트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 단지
확진판정 보다는 , 보조적 증상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합니다.
휴마시스
회사는 2000년 6월 설립되었으며 , 업종은 그외 기타 의료용기기 제조업으로 등록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17년 하이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와 합병 체결하였으며 , 합병신주를 2017년 10월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회사규모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해당합니다.
정관상 사업목적은 진단 의약품, 의료기기 이며 , 인간 또는 동물질병 진단 , 치료예방 사업 , 화장품
및 식품 환경 관련 제품 개발 , 제조 ,판매 , 바이오 산업관련 원자재 및 소모품 개발 제조판매
사업으로 주된 영위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020년 6월에 셀트리온과 코로나19의 감염여부를 짧은 시간내에 진단할 수 있는 신속진단키트를
개발연구 및 상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2020년 9월에 개발 및 제품화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에 수출용 식약처 허가와 CE-IVD인증을 비롯 , 해외국가들의 허가를 취득 수출이 진행되고
있다고 힙니다.
휴마시스 실적 및 전망
휴마시스 사업보고서를 보면 2019년 매출실적이 9,151백만원 에서 2020년 45,717백만원 수준으로
엄청난 매출 성장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 주력 판매시장이 해외이다 보니 , 해외 전문대리점 네트워크를 확대하여서
휴마시스는 전세계 54개국에서 89개의 현지 전문대리점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품들의 허가 및 사후관리 성격상 대리점 통한 B2B가 주를 이루므로 아프리카 및 동남아 국가
원조를 지원하는 WHO, UN산하 기관 및 NGO의 조달시장 진출을 주로 진행하는 편입니다.
휴마시스의 국내시장 공략으로 본다면 , 진단검사만을 전문으로 하는 검사수탁기관 중 서울의과학
연구소와 하나로 의료재단을 고객사로 확보하여 대량납품 위주로 전략을 꾀하고 있습니다.
과거 15년간의 제약시장에서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선점하고 있으며 , 시장 유통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 , 다른 경쟁사들과 차별화 되는 유통망을 가지고 있다고 사업보고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휴마시스 , 코로나검사키트 첫 조건부허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현재 에스디바이오센서와 휴마시스의 코로나19항원방식 키트 2개가 각각
조건부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식약처는 3개월 이내에 자가검사에 대한 추가 임상 성능시험자료 제출을 조건부로 품목허가를
내주었다고 하는데요 , 코로나19 검사키트가 자가검사용으로 조건부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품은 'STANDARD Q COVID19 Ag Home Test'와 휴마시스의 'Humasis COVID-19 Ag Home Test'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제품은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허가 받은 코로나19 항원방식 검사키트입니다.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실시 , 자가검사용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전문가용으로 국내허가 받은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이미 독일을 비롯한 7개국에서 사용
중이며 , 휴마시스 제품은 지난달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전합니다.
다만 이번에 허가받은 자가검사키트는 보조적 수단이므로 , 개인이 의심증상이 있을때 감염여부를
테스트 할 수 있는 정도이며, 최종 검사나 확진판정에 있어서는 PCR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다만 식약처에서 자가검사키트의 신속한 개발과 허가를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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