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피해자 보상기준과 운전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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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피해자 보상기준과 운전자 처벌

북쪽타잔 2024. 7. 7.

 

역대급 자동차 사고, 9명 사망 자동차 사고 소식에 놀란 저녁

지난 7월 1일 저녁, TV를 시청하던 중 갑작스럽게 속보가 나왔습니다. 속보 내용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6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심정지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우리를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시청역교통사고

 

다음 날의 충격적인 사고 소식

다음 날 기사를 보니, 결국 이 사고로 인해 9명이 사망하고 운전자 부부를 포함한 7명이 다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역대급 규모로, 그 충격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황망히 가신 망자의 유가족 분들의 슬픔이 얼마나 깊을지 짐작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논란

사고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정황으로는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며, 이는 앞으로의 법적 절차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보험사와 보상 문제

이번 사고로 인해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DB손해보험은 100억 원에 육박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사망 사고를 일으킬 경우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두 가지 항목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

대인배상Ⅰ은 책임보험으로, 사망 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보상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대인배상Ⅱ에서 무제한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시청역 사고의 경우 자동차끼리의 접촉사고도 있어 상대방 차량, 가드레일 등 재산상의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대물보상은 보통 1억 원에서 5억 원 중 운전자가 선택해서 가입하게 되는데, 보험료 때문에 1억 원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은 보험회사에서 하겠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운전자의 처벌과 형사적 책임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망 사고 보상액의 계산

사망사고 보상액은 피해자의 소득, 부양가족 수, 상실수익액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그에 따른 유족위로금, 장례비, 상실수익액 등을 계산해 보상하게 됩니다. 상실수익액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된 미래의 수입을 의미하며,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나이, 기대 여명, 노동 능력 상실률 등을 고려합니다.

 

상실수익액의 계산 방식

우리나라에서 상실수익액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은 '호프만식 계산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호프만식 계산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예시: 40세 직장인의 경우

만약 연소득 5,000만 원인 40세 직장인의 경우 상실수익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상실수익액 = 연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취업가능기간의 현가계수
  • 연소득: 연 5,000만 원
  • 노동능력상실률: 사망의 경우 100%
  • 취업가능기간의 현가계수: 현재 연령부터 60세 또는 법적 은퇴 연령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

현가계수는 법정 이자율(5%)을 적용한 할인율을 적용한 20년 동안의 현가계수는 대략 12.4622입니다.

  • 상실수익액 = 5,000만 원 × 100% × 12.4622 = 6억 2,311만 원

40세 남자 연소득 5,000만 원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상실수익액은 약 6억 2,311만 원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역주행 사고의 법적 책임

역주행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책임은 법적으로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책임이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간 경우 과실치사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

역주행으로 인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며, 누적 벌점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일 경우의 처리

만약 운전자 주장대로 급발진 사고였다면 피해보상의 주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자동차 회사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원인과 유가족 보상, 운전자 처벌 관련해서 당분간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

이번 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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